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(인팩코리아 대표·사진)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이같이 털어놨다.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당황스럽다는 의미였다.
화학물질관리법(화관법),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(화평법), 산업안전보건법(산안법) 등이 대표적이다. 이 회장은 “철저한 안전 관리는 필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절차도 복잡하다”며 “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면 장외영향평가서를 첨부해야 하는데, 그 비용이 적게는 수백만원,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한다”고 설명했다.
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(對)한국 수출규제 이후 소재·부품·장비(소부장)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. 문제는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화학 소재가 대부분 화관법과 화평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. 이 회장은 “일본산을 대신해 국내에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화학업체 유치가 필수인데 과도한 화학물 규제가 국내 진출의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이 회장은 “국내 외투기업 CEO들은 동남아시아, 중국에 있는 법인장들과 경쟁하며 한국에 투자를 유치하려 노력한다”며 “하루빨리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이 법은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(사내유보금)을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. 그는 이어 “정부가 올해부터 외투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면서 외투기업에 대한 ‘투자 유인책’이 부족한 상황”이라고 지적했다.
고재연 기자 yeon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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